건강보험 급여율이 오는 2008년까지 현재 OECD국가의 평균(72.3%) 수준인 7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현재 52% 수준인 건보 급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재정안정 기반을 토대로 고액·중증질환의 건보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명시돼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보 급여율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나 급여확대는 추가재정부담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보험재정 여건상 대폭적인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보 급여율은 52%인 반면 영국(82.2%), 독일(74.9%), 프랑스(76%), 일본(77.9%) 등이며 OECD국가의 평균급여율은 72.3%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보급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급여구조 합리화 차원에서 감기(요양급여비 1조3701억원·외래) 등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분을 조정 검토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항목중 병실료 차액, 식대, 선택진료비, 초음파, MRI 순으로 부담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내년부터는 MRI에 대해 건보적용하고 초음파는 2007년부터 급여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른 급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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