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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의료양극화 없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 '당연지정제 있는 한 기우'
사실 이해 부족ㆍ근거 희박 이념논쟁' 반대논리 반박
전경련, 6일 '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세미나' 개최


투자개방형 병원(이하 영리병원)을 도입한다해도 의료양극화는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U-헬스 산업을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의료산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투자재원 조달을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산업구조의 혁신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할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의료시장에 의료인 이외에 다양한 경제 주체를 참여시켜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은 고용 잠재력이 매우 커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할 유력한 대안의 하나이며, 영리병원의 의료시장 진입 허용은 의료서비스산업 시장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특히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대부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근거가 희박한 이념논쟁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의 공공성 저하와 의료 민영화 또는 의료 양극화 우려와 관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료공급 주체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나 보장성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이념대립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 일관성 있게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자로 나선 김헌성 가톨릭대 교수는 'U-헬스를 통한 만성질환 및 상용화 모델' 발제를 통해 만성질환의 치료에 있어 U-헬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제도적인 제약요인들을 개선해 U-헬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IT산업의 발달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와 시장잠재력이 무궁하며 U-헬스산업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법제도적인 뒷받침과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고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미비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06,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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