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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골다공증 예방, 年 46만원 지불가능
보건硏, 골다공증 급여기준 변화 재정영향평가결과 발표
우리나라 국민들은 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을 위해 1년간 평균 46만원(가장 보수적으로 추정)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은 이 같은 내용의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대한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6일 오후 6시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연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제한되고 사망률 또한 증가해 골다공증 치료의 최종목표는 골절예방에 두고 있다는 게 보건연 측의 설명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1년간 평균 46만원으로 나타나 1년 급여로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1년간 약품비 37만원과 이에 따른 조제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불의사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의 현행 급여기준(골밀도 측정결과 T-값 -3.0 이하, 6개월 급여)에서 T-값 -2.5 이하, 1년 급여로 확대할 경우, 5년간 약제비는 연평균 343억원으로 증가하지만 골절예방에 따른 의료비는 연평균 287억원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연평균 56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골절 기왕력이 없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과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위약과 비교해 척추골절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를 주관한 보건연 안정훈 연구위원(보건의료분석실장)은 "임상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울의대 신찬수 교수는 "임상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진료현장에서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연구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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