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다공증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해도 진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고위험군인 70세 이상을 포함할 경우 환자수가 증가해 건보재정 투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 김윤희 책임연구원은 지난 6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연구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급여기준 변화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T값을 -3.0이하에서 -2.5이하로 변경시 골다공증을 치료받는 환자가 증가해 골다공증 치료비용(약제비)은 늘지만 골다공증 치료효과로 인해 골절 치료비용이 줄어 건보재정 투입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으로 급여기간 연장시 치료받는 환자의 증가로 골다공증 치료비용이 증가하지만 골다공증 치료효과로 인한 골절 치료비용이 감소해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투입 증가분이 줄어든다"며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골다공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골절 치료비용에 완전 상쇄돼 재정투입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진단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변경하고 T값을 -2.5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을 때 골다공증 환자수의 감소로 재정투입이 절감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급여기준에 따른 골다공증 환자는 218만명이나 진단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급여기준을 확대했을 때 환자수는 198만명으로 되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감소증 환자 중 70세 이상의 골절고위험군을 급여대상에 포함할 경우, 환자수는 21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늘어 재정투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약제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골절치료비용이 줄어 이를 상쇄시킨다"며 "급여기간을 1년으로 확대시 급여제한으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의 치료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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