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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 암환자 건보 보장성 확대
간암치료제 1월-다발성골수종치료제 2월 급여화
결핵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분 50% 지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 합리화 방안 추진

내년 1월부터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정'이, 2월부터는 다발성골수종치료제인 '벨케이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양성자 치료, 7월부터는 세기변조 방사선 등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도 급여화되는 등 암환자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내년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7월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10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10월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을 시행한다.

15일 정부(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료복지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 1월 간암치료제(넥사바정), 2월 다발성골수종치료제(벨케이드) 등 항암제 건강보험급여가 늘어난다. 특히 넥사바정은 간암 환자들의 주요 치료제이지만 하루 약값만 10만원, 한달 300만원이 넘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건보급여화를 요구해왔다.

또 1월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4월 양성자 치료, 7월 세기변조 방사선 등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을 급여 목록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7월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을 급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핵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 50%를 지원하고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3회까지는 최대 180만원까지, 4회는 1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3319억원의 연간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돼 추가로 혜택받는 국민은 약 135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내년 한 해 동안은 약 1775억원의 재정이 추가 지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및 보험자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지출구조 개선,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취직·휴직,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등으로 제출을 요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고 판단해 용도별로 다른 의료기관 발급증명서(진단서) 수수료(일반 1-2만원, 경찰서용 5만원, 법원용 10만원 등)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합리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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