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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급여, 단계적 급여화' 바람직
임의비급여도 총액예산제 등 지불단위 포괄화 필요
▲ 권 순만교수
'법정비급여, 단계적 급여화' 바람직
임의비급여도 총액예산제 등 지불단위 포괄화 필요
권순만 서울대 교수, 건강보장선진화 공청회서 제안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정 비급여는 항목별로 단계적으로 급여화시켜야 하고, 임의비급여는 총액예산제 등 지불단위의 포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급여 여부 및 급여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해 (가칭)급여개선위원회를 별도의 상설조직으로 설립해 급여 및 보장성 정책 효과의 모니터링과 평가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보건대학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주최로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급여결정 기준 및 비급여의 공적관리'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법정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비교 가능한 형태로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법정 비급여 진료비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법정 비급여 목록의 항목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간주해 급여화해 청구를 의무화토록 하는 한편 항목별로 100대 90/70/50 등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정 비급여 진료 설명과정에서 유사 내용의 급여 진료 설명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특히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차액 등 법정 비급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에서 의료제공자 개인별 질 평가로 확대토록 하고, 상급병실차액은 기준병상 기준을 현행 6인에서 4인으로 축소하거나 상급병상 기준을 3인이하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의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재검토하고, 의료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기준 유연화, 소견서 및 의학적 근거 제시를 통해 심평원 승인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신고 신의료기술이나 반려 항목 시행시 처벌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 교수는 강조했다.

권 교수는 아울러 "의료적 비급여 진료시 사전 설명 및 동의를 의무화시키고, 대안이 되는 급여 항목 설명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의 비급여 발생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와 사후진료비 적정성 관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위별수가제에서 임의비급여 관리는 제한적이므로 총액예산제 등 지불단위가 포괄화된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공급자가 비용-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권 교수는 이 같은 급여결정 기준을 투명화하기 위해 별도의 상설조직인 (가칭)급여개선위원회을 설립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근거자료들이 공개되고 제3자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는 기전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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