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복지부 내에 전문병원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 전문병원 지정·재지정 및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심의,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문병원 평가업무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수행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을 두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구성토록 했다. 심의위원장은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문병원제도와 관련 있는 복지부 3급 또는 4급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도 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토록 했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연임할 수 있게 했으며, 직위를 지정해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했다.
특히 이곳 전문병원심의위는 △전문병원 지정 및 재지정 △이의신청 △그 밖의 복지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심의위는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관도하게 편중되지 않게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제정안은 또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외의 지역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전문의 의료인력의 30% 범위내에서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 등 4개 질환·전문과목 의료인력 기준도 30%내로 완화됐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현행 전문의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3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8개 진료과목과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의과와 한방의 특정 진료과목과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장관의 전문병원 지정·재지정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료법(제3조5항)을 근거로 개정안 제42조 3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정안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작성해 보건의료정책과(02-2023-7314)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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