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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건강관리의사제' 도입 바람직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기반 구축' 등 4원칙 제시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강성욱 대구한의대 교수, '제도 이용여부 자율성 보장'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한의대 교수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관리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강성욱 대구한의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지난 17일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사제'라는 발제를 통해 "의원급 의사가 국민에게 건강증진, 조기진단,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자문함으로써 더 큰 질병으로 진행을 예방해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비 지출의 낭비적 요인을 감소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사제 도입 원칙으로 △문지기 기능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기반 구축 △일차의료의 질 향상 △의료비 지출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강 교수는 이어 "인두제 형태로 진행될 건강관리의사제에서 건강관리급여 이용자는 자율적으로 1년간 본인 건강을 관리해줄 건강관리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의사는 자신을 선정한 이용자에게 각종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중 의사협회, 복지부, 건보공단이 정한 소정의 건강관리의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은 의사를 의미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경증 및 만성질환, 생활습관병 등 일차진료 서비스, 주요 생활습관을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중증질환 치료 시 진료 의뢰, 중증질환 치료 후 회송 받은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장기요양 및 호스피스에 대한 자문과 제공 등이다.

강 교수는 "건강관리의사는 원활한 의뢰 및 회송 체계를 위해 개원 전문의,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과 진료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미흡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기반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은 관리운영기관으로 의료이용량 및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며 "건강관리 성과평가 결과를 건강관리의사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획, 감독기관으로 전반적 정책 기획 및 사전, 과정, 사후적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 급여는 건강관리의사의 의뢰와 진료 네트워크내 진료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에게 자가 건강관리 장려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비교군을 고려해 이용자 총급여비 절감액의 일정률(예: 20-30%)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장려금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지불용 '개인용 평생건강생활계좌'에 지급되고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치 못한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아울러 "이용자 1인당 성, 연령, 위중도 등을 보정한 월 고정액의 건강관리수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건강관리의사에게 건강관리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일차의료 수가 적정화가 도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교수는 일차의료의 질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의협과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강관리의사'에게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건강관리의원' 등급제를 시행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의협 측은 반복해 비합리적 진료행태를 보이는 건강관리의사에 대해선 '건강관리의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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