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수공통감염병에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인플루엔자A(H1N1)바이러스)가 새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15명)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 7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둬야 한다.
또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사람은 생물안전등급시설, 고위험병원체 안전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이 통합돼 올 12월 30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15인 이내의 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게 했다.
특히 '기타 인수공통감염병'에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새로 추가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발생 및 유행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다.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려는 사람은 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항구 또는 공항중에서 인수장소를 지정해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민·관 공동협력이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관리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 축산부서가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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