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광고 시장 확대 및 규제 완화 측면에서 추진계획 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 및 신문광고 허용’에 대하여 국민의 위해환경으로 부터의 보호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ㆍ신문광고 허용’ 추진에 대하여 우선 약사법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전문의약품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크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그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높은 의약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지고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약사법시행규칙에서는 전문의약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허용될 경우 국민으로 하여금 의약품에 대한 오ㆍ남용의 위험에 처해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문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는 것으로서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전문의약품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농후하며,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한 의료서비스환경에 처해지도록 하는 악결과의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약제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결국 방송광고 시장 확대를 위하여 의사의 처방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을 훼손케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 철회를 단호하게 요구한다.
2010.12.
대 한 병 원 협 회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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