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2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제74조제4항)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하 시ㆍ군에 소재한 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병협의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인구 30만명 이하 시ㆍ군에 소재한 병원과 대학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의 병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의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제외, 인구 30만명 이하 시ㆍ군,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ㆍ군은 전체 163곳 중 117곳에 불과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나머지 46곳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그리고 대학병원 소재지란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에 있던 병원 871곳 중 357곳만 세제혜택을 받게 돼 병원들의 세제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병협은 시설 재투자를 유도하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30만명 이하로 규정된 인구제한을 완화하고 지방 중소도시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될 수 있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인구제한 규정에는 부합되지만 단순히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한다는 것도 이중제한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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