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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혼선만 부추긴다
'단골의사제-주치의제-전담의'에서 용어만 진화
병원급 '선택진료제'와 혼동-오해 유발 소지도
보건당국이 내년 중 새로 도입키로 한 '선택의원제도'라는 명칭이 그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단골의사제'와 '주치의제도' '전담의'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상 혼란과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병원급 이상(의원 제외)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제도를 의미하는 '선택진료제'(일명 특진제) 명칭과도 용어가 흡사해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2일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공식석상에서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선택의원제도'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기관에 노인 및 만성질환자 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환자와 공급자의 자율참여와 선택이 보장된다는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선택의원제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도의 명칭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용어는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편리성을 위한 것이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며 "작은 차원에서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간 계속 사용해왔고 지난 '08년, '09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마다 핵심 단골용어로 등장한 '만성병 단골의사제도'를 추후 사용치 않기로 했다는 설명 과정도 없이 불쑥 내놓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간 지속적으로 '단골의사제도' 용어를 사용해온 보건의료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냉소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최원영 복지부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감기 등 경증 환자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의사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내려주는 선택의원제도를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 "그간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려 의료자원 왜곡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택의원제도는 선택의원을 희망하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와 매칭해 지속적으로 관리치료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그간 단골의사제, 주치의와 전담의 등의 용어를 사용했는데 혼란과 오해가 있었다"며 "선택의원제도는 사업의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명칭 변경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이용 활성화를 통해 환자와 참여의원에 도움되는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원급 모두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선택의원제 등 새해 제도개선은 일차의료 살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각각의 제도보다는 각 제도들의 조화를 눈여겨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큰 틀이고 그 핵심은 일차의료의 개선에 있다"며 "일차의료가 의료체계의 기본이므로 이를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6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만성질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날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단골의사제를 올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만성질환 대상 시범사업 등록자가 지난해 11만명에서 올해 30만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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