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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원 낙찰 도매 '철퇴'
구입가 미만 판매 파악…정보센터 자료로 추적
28~29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요구
보건당국이 최근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나타난 1원 낙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의약품 도매업체 60곳에 '구입가 미만 판매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구입가 미만 판매에 대한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에게 올 1~9월까지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확인서 첨부를 요구하고, 도매업체들에게 도매상별 구입가격 미만 판매 현황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제62조1항6호)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는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자료와 도매업체가 제출한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 판매내역을 비교한 결과, 일부 품목은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도매업체별 구입가격 미만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병원, 일산병원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구입내역 금액과 공급내역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즉, 구입내역이 100원일 경우 공급내역 금액이 100원 이상이면 문제없지만 100원이하이면 구입가 미만 판매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이 구입가 이상으로 의약품을 판매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오는 28~29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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