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헴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혈우병 치료 급여기준 고시’와 관련 “의학적, 임상적 근거도 없이 혈우병 유전자재조합제제 사용을 앞으로 2년 동안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한 것은 당초 약속을 위반 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코헴회는 당초 복지부가 나이제한이 없는 혈액제제(그린모노: 586원)의 약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전자재조합 치료제의 가격이 인하되면 나이제한을 철폐하겠다고 약속 한바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 했다.
코헴회는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뿐 아니라 더 많은 제한을 가해 개정안 전 보다 치료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83년 이전 출생자에게 특정 제약사 약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한 가지 약품으로 환자를 치료하라는 위험한 발상이고 이번 개정안이 대체 약품마저 없애 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나이제한이 없었던 혈액제제(모노클레이트-P)에 나이제한을 적용함으로써 혈액제제에 대한 치료제 선택권도 사라지게 되었다.
코헴회는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유전자재조합 제제의 비인권적, 비윤리적 나이제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후진적인 국내 혈우병 치료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국내외적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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