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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母·子한방병원제도' 신설
韓方 전공의 수련기회 제한문제 개선
'한의사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등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한방에도 본원인 모병원과 각 지역의 자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교육을 진행하는 모자병원형태의 한의사 전문의 수련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전공의 수련기회를 확대하고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모자한방병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내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인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 받아 수련시키는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에 대한 정의와 기준, 파견 수련 근거 등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양방의 경우 '95년 모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모병원과 자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해 수련할 수 있는 제도)을 도입해 수련의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방은 수련병원간 전공의 파견이 불가능해 전공의 수련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양방의 수련병원 체계 등을 고려해 한의약 부문도 전문의 수련기회 확대를 위해 모자병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모한방병원'이란 자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한방병원을 의미한다. '자한방병원'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을 뜻한다.

특히 모한방병원은 병상이 90병상 이상의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이어야 하며, 자한방병원은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중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파견 받아 수련하고자 하는 해당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고 양방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파견 수련기간을 2월 이상 6월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 전공의의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자한방병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추후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를 통해 수련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한방정책과(02-2023-7464)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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