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올해 10대 금연뉴스를 선정했다.
10대 금연뉴스 1위는 [금연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으나, 2010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2위는 [흡연율 증가추세]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자의 현재 흡연율은 다소 증가(42.6%, 47.7%)하였으며, 여성의 흡연율(2.8%, 7.4%)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2010년도 흡연율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3위는 [담뱃값 인상 논란]으로 선정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금연정책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 보고서를 텅해, 국내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했다면 2010년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이 30.4%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주장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흡연율 감소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 가격에 대한 적정 수준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연뉴스 4위로는 삼성전자, 롯데백화점,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기업을 중심으로 퍼져가는 금연 캠페인 열기를 반영하여 [기업 금연 강화]가 선정됐으며, 5위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화재 안전 담배]가 선정됐다.
화재안전담배는 담배가 저절로 연소되지 않도록 만든 것으로, KT&G는 미국에 화재안전담배(카니발)를 수출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는 화재안전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KT&G를 대상으로 ‘담배화재 소방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1월 30일 수원지법 민사 10부는 “피고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서도 시판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고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금연뉴스 6위는 [전자담배]로, 전자담배는 최근 들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연뉴스 7위는 [흡연피해소송]으로, 원고 측이 금연을 위한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안하였으나, 피고 KT&G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금연뉴스 8, 9, 10위로는 [간접흡연제로], [FCTC 당사국 총회 유치], [제10차 세계흡연질병예방학회(ISPTID) 한국 유치]가 선정됐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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