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검역법' 30일부터 시행
'NDM-1'을 포함한 총 6종의 다제내성균과 라임병외 4종의 신종감염병, A형간염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종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해 '09년 12월 29일 전부개정)과 '검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가 강화된 가운데 특히 NDM-1을 포함한 총 6종의 다제내성균은 지정감염병에, 라임병 등 4종(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의 신종감염병은 제4군에 새로 등재하고, A형간염은 제1군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상시 검역 대상 감염병에 사스, AI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09년 신종플루가 아닌 향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형 인플루엔자)를 추가했다.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적 용어를 종전 전염병에서 '감염병'(전염성질환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으로 변경하고 감시 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총 6개군 75종(감염병원체로 세분류하면 114종, 종전에는 총 82종, 세분류하면 96종)에 대해 전체 발생 신고 또는 이중 일부에 대해선 표본감시(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가 실시된다.
NDM-1 생성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국내외 발생을 계기로 의료관련 감염병 6종에 대해 표본감시를 본격 시행한다. B형간염은 종전 표본감시대상에서 제2군으로 전환하고, 환자(급성환자와 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의 만성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에 한해서 신고토록 변경했다.
또한 감염병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사망사례 신고대상을 확대하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말라리아, 결핵 등 제3군 감염병 환자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종전 7일 이내 신고)토록 하며, 1군부터 4군까지(1∼4군 전체)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신고토록 했다.
인수공통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비록 인체감염은 아니지만 가축에서 인수공통감염병(탄저, 고병원성AI,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 발생 단계에서 이를 신고받은 지자체에서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생물테러 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약품·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등의 품목을 정해 사전 비축 또는 장기 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 유사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생산할 수 있게 했다.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생물안전시설 확보 등 적정한 요건을 갖춰 사전허가를 받게 했다.
권준욱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사용치 않게 됐다"며 "감염병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