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5:4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 검찰수사 의뢰
복지부, (주)알앤엘바이오·국내 5개 협력병원 대상
보건당국이 아직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주)알앤엘바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일 검찰에 수사 의뢰해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주)알앤엘바이오와 협력병원 5개소(RNL 베데스다병원: 양산, RNL 베데스다의원: 서울 반포, 서울 대치, 서울 가산, 경기 군포)를 상대로 줄기세포 채취, 제조(배양)·판매 및 국내 시술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점이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체 확인결과, (주)알앤엘바이오의 경우 지난 '07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8000여명 환자에 대해 환자 1인당 1000∼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배양 및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알앤엘바이오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자사 연구소에서 배양해 주로 중국, 일본의 협력병원에서 시술하고, 일부 환자의 경우 국내 협력병원에서도 시술한 것으로 확인(전화조사, 진료기록부)됐다.

또한 협력병원들은 무허가 제조의약품이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시술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환자의 지방을 채취해 (주)알앤엘바이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약사법, 의료법 및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주)알앤엘바이오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수사의뢰도 함께 조치했다. 현행 약사법상(제69조1항)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식약청이 (주)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돼 임상시험업무정지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04, 14:4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