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액 난임시술비로 인한 실질적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이 회당 180만원(종전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횟수도 4회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시대,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가정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이 낮아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이 같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가 올해 진행할 가족건강사업 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결혼연령 상승 및 고령출산의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국제결혼이주여성 증가('09년 9월 10만9668명) 및 북한이탈주민 증가('10년 7월 1만8745명), 고령임신 등으로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사업대상의 변화에도 비중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변화추세에 맞춰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시설 지원(현 114개 집중치료실 운영의료기관 중 57개가 수도권에 편중) △산후조리원 증가로 인한 감염·안전관리 강화 등의 인프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키로 한 가운데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선천성 장애예방 사업을 위해 △전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확진환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올해 43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올해 75옥7000만원, 13만7000명)할 계획이다.
특히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확대(지원금액: 회당 150만원, 기초 270만원)→180만원, 기초 300만원) △지원횟수:3회→4회, 다만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 지원) △인공수정의 경우 전년과 동일(회당 50만원 범위, 3회까지 지원)하게 적용된다.
또한 임산부의 날(10월10일), 임산부배려 캠페인을 통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기여성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과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임신관련 부작용 최소화 및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모성·영유아 건강 제도적 보호에도 나선다. 지난 '09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모성 및 영유아 건강 보호·증진에 나서고,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 관리지침 및 일일 자가점검표 보급을 통해 신생아 및 모성건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건강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난임가정의 고액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편 저출산 시대에 고령임신 등 고위험임신 특별관리 강화로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잠재적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06년~'09년까지 4년간 실시한 체외수정시술비 추진실적은 △지원건수 6만4339건 △임신건수 2만151건(임신율 31.3%) △출생아 수 1만89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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