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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4회까지 지원
1회당 180만원…4회차 100만원 범위내
복지부, 고액 가계부담 경감...지원대상자 2만6784건

올해부터 고액 난임시술비로 인한 실질적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이 회당 180만원(종전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횟수도 4회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시대,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가정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이 낮아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이 같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가 올해 진행할 가족건강사업 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결혼연령 상승 및 고령출산의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국제결혼이주여성 증가('09년 9월 10만9668명) 및 북한이탈주민 증가('10년 7월 1만8745명), 고령임신 등으로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사업대상의 변화에도 비중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변화추세에 맞춰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시설 지원(현 114개 집중치료실 운영의료기관 중 57개가 수도권에 편중) △산후조리원 증가로 인한 감염·안전관리 강화 등의 인프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키로 한 가운데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선천성 장애예방 사업을 위해 △전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확진환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올해 43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올해 75옥7000만원, 13만7000명)할 계획이다.

특히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확대(지원금액: 회당 150만원, 기초 270만원)→180만원, 기초 300만원) △지원횟수:3회→4회, 다만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 지원) △인공수정의 경우 전년과 동일(회당 50만원 범위, 3회까지 지원)하게 적용된다.

또한 임산부의 날(10월10일), 임산부배려 캠페인을 통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기여성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과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임신관련 부작용 최소화 및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모성·영유아 건강 제도적 보호에도 나선다. 지난 '09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모성 및 영유아 건강 보호·증진에 나서고,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 관리지침 및 일일 자가점검표 보급을 통해 신생아 및 모성건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건강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난임가정의 고액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편 저출산 시대에 고령임신 등 고위험임신 특별관리 강화로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잠재적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06년~'09년까지 4년간 실시한 체외수정시술비 추진실적은 △지원건수 6만4339건 △임신건수 2만151건(임신율 31.3%) △출생아 수 1만89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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