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뒤, 이를 해당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정한 지를 확인해 본인이 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이용자에게 되돌려 주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확인제도'에 대한 홍보(안내)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실시 중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확인제도'를 이 달부터 적극 안내해 국민의 수급권 보호와 공정사회 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제도가 정착돼 감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본인이 낸 금액의 적정 여부와 함께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비급여로 처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공단 측은 내다보고 있다.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확인신청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보호자 및 대리인을 포함)가 인근에 소재한 건보공단 지사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서'와 영수증(장기요양급여명세서)을 제출(방문, 팩스, 우편제출 등)하면 공단지사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게 된다.
확인결과,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단은 해당 내용을 관련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된다.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수납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더 많이 낸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 받는 등의 수급권 보호는 물론 수급질서 확립 및 공정한 사회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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