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강제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기관평가 방식이 올해부터는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한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 시행된다.
정부는 특히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확보의 국제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행 평가기준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벤치마킹해 국제수준의 인증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인증시스템에 의한 국내·외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준부터 단계적으로 국제인증(국제의료질관리학회, ISQua)이 추진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종전 강제평가방식을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하는 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이 달 24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그간 평가제도 시행('04년) 이후 의료기관간 과잉경쟁(서열화), 일시·수동적 대응(강제평가), 전문성·객관성 미흡(전담조직·인력 부재), 각종 평가 중복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 지난해 10월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인증전담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40명)을 설립하고 인증을 위한 조사 전문인력(280명, 비상근 전문인력)을 확충했다.
조사전문인력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의사, 약사, 간호사 등)를 서류전형, 면접 및 필기시험을 거쳐 선발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비상근 전문인력으호 활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인증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신청을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이 인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1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은 서비스 질 관리 및 환자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13년 1월 1일부터 인증신청이 의무화된다.
또한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을 받으려는 병원도 의료기관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이 기준은 '14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의료기관 인증 여부가 포함돼 상급종합병원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병원들은 당장 인증 신청을 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병원들은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원이 인증신청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결과를 신청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인증조사 일정을 확정한다. 인증조사가 시작되기 전 신청 의료기관들은 2일간 인증기준, 조사방법, 조사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인증준비교육을 받는다.
인증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증등급(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을 결정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인증신청부터 인증결과 공표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이며 조건부인증은 1년(인증유효기간내 인증마크 사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갖춘 평가자료는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의 지원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특히 인증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의무화와 함께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호 등 알권리 보호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0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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