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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변경 상병분류기호 청구안내
'KCD-6차 개정사항' 의약단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차: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개정사항의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관련 의·약단체에 재차 안내에 들어갔다.

KCD-6차 개정이 적용되는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상병분류기호'란 자릿수가 5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 고시(복지부 고시 2010-59호, '10.8.12)된 개정 서식으로 청구해야 하고, 상병분류기호에 삭제된 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심사불능 처리되므로 질병코드 기재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KCD-6차 개정사항을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하고, 이를 의·약단체와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제공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요양기관 등에서 새로운 상병분류기호 적용에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이번에 다시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요양기관의 주요 문의내용은 삭제 상병분류기호의 대응 코드와, 세분화된 분류기호나 부위별 기호 신설의 경우 정확한 적용방법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요양기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삭제된 분류기호에 대한 신규 분류기호 적용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삭제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대응 분류기호의 대비표를 확인 받아 관련 문서를 의약단체에 송부했다.

심평원은 그간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수정사항을심평원에 통보시 즉각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를 통해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통계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게재와 동시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SMS 수신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불완전코드 기재율' 모니터링 후 오류기재율이 높은 기관은 따로 안내하고, 추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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