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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대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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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본인부담 차등적용, 이 달말 건정심서 논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형병원 이용 환자들의 약값부담이 대폭 인상되는 등 원외처방 약국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는 11일 회의를 갖고 의사협회가 건의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안'에 대해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이 달말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제도소위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60%로, 종합병원 50%, 병원급 40%로 올리고 의원급은 3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제도소위의 의견이 채택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의원급은 그대로 30%가 유지되지만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를 부담해야 한다. 즉,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약제비 부담이 두 배로 커지게 되는 셈이다.
만약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전체 약제비 16만5610원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은 평균 4만9680원에서 9만937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당초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추진하면서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려 했으나 제도소위 논의 과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게 돼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달말 건정심에서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다수의견이 의결되면 곧바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7월 시행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한 뒤 경증환자 외래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며 "외래 약제비 조정까지 더해지면 성과는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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