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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1735억 추가 재정소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의료행위 가치를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를 단일화하면 의원급 초·재진료는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즉,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가 이뤄질 경우,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당 초진진찰료는 320원, 재진진찰료는 240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초진료 산정기준을 30일로 단축시킬 경우 2000억원(보험자부담금 1549억, 가입자본인부담 500억)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오후 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에 대한의사협회 건의사항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추계치를 제시했다.
이 추계치 중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안'에 따르면 재정 중립하에서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할 경우, 초진 192.54점, 재진 138.39점으로 계산된다. 올해 환산지수인 병원 64.9원과 의원 66.6원을 적용하면 초진진찰료는 병원이상이 1만2500원이며, 의원이 1만2820원이 된다. 재진진찰료는 병원이상이 8980원, 의원이 9220원으로 추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진찰료 가격을 단일화하더라도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 결과에 따라 내년도 종별 진찰료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진찰료의 단일화를 위해선 진찰료를 식대와 같이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가격으로 고시하고, 환산지수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등 상대가치점수제도와 별개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초·재진 기준을 30일로 단일화하는 경우, 보험자부담금이 1549억원(의원급 1053억원), 가입자본인부담 약 5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재진 기준을 60일로 단일화 하는 경우, 11개 만성질환에 대해 추계하면 106억원(의원급 76억원) 보험자부담금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11개 만성질환관리료 부가대상은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약성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20개의 질환에 대해 추계한 경우에는 201억원(의원급 150억원) 보험자 부담금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개질환은 11개 질환에서 이상지질혈증, 비만, 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근골격계질환, 전립선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빈혈 등이다.
또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안'에 따르면 의원 종별가산율을 1% 상향 조정시 총진료비가 347억원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 보험자부담금은 257억원, 본인부담은 90억원이며, 의과는 216억원, 치과는 59억원, 한방은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종별가산율을 의사협회가 요구한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총 진료비는 1735억원(보험자부담금 1285억, 본인부담 450억)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안'에 대해 복지부는 토요일 진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정하고, 30% 가산할 경우 보험자부담금이 939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이 확대되면 진찰료가 995억원(보험자부담금 697억, 본인부담 298억) 증가되며, 조제료가 336억원(보험자부담금 242억, 본인부담 94억)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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