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93.1.1 출생자~) 저소득층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상한액이 백혈병은 연 3000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 2000만원(이식 시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에 대한 암조기검진(이하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되며,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원 정액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의료비 지원한도액 등을 명시한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처럼 복지부가 소아·아동암 환자 등의 치료비 지원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국회 등에서 18세 미만의 소아·아동암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2000만원으로 명시했다.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원 정액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지원기간은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및 폐암환자(이하 '성인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토록 했다.
이러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됐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과 재산액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확인한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소아․아동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지급금액을 결정해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토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1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1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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