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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거부 의료기관 제재 강화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응급의료기금 지원액 삭감
소아응급환자 거부 경북대병원 '중징계' 유력
복지부, 설 연휴 응급의료대책 수립

최근 경북대병원이 장 중첩증을 앓던 여아(4)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를 계기로 응급진료 거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계동청사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8개 관계기관 원격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대책을 마련,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진료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진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 정확성 강화(1339 정보 업데이트 간격을 기존 8시간에서 '실시간'으로 강화) △비상연락체계망 확대(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각 의료기관별 수술 가능한 당직전문의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115개 응급의료기관에 3대씩 총 345대 배부된 무선통신 단말기망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응급진료 거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응급진료 거부 시(응급의료법 제6조)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액을 삭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 지정 권역 심·뇌혈관센터 및 전문의 당직비 지원 의료기관 등을 연휴기간 당번병원으로 지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북대병원(2000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취소'를 검토했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 절차는 '지정취소 사전통지→해당 병원 의견청취→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최종 결정 및 통보'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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