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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 일반약 수퍼판매 추진
선택진료(이하 '특진') 의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진료지원항목 선택을 주치의에게 포괄위임하는 방식을 폐지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부처 합동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진의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조교수 이상' 이었던 규정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학병원의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없이 특진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全)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도 의무화된다.
또한 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 방식을 폐지하고 진료 과목별로 환자가 직접 선택 혹은 위임하는 방식과 항목별 추가산정비율을 신청서식 전면에 명시토록 했다.
특진비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환자 요청시 신청서 사본 제공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특진제가 의료기관 경영수지 보전을 위한 지나친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부담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진의사 자격요건 강화 및 비특진 진료의사 배치 의무화를 통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방지해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방안에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슈퍼판매, 병·의원 일반인 개설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의 경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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