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일반 슈퍼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형태 보다는 '약국과 함께 있는 매장' 등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방안' 보고서(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허종호 연구원)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의약품을 단순의약품(OTC)이라는 '제3의 범주'로 포괄해 국민의 약제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판매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국가가 사전에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은 우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각 이익집단들의 이해 대립은 약제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와 접근성 제고 사이의 강조점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행 약사법은 일반약 범위를 의ㆍ약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가늠토록 하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게다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포괄적 규제로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임상약리학적 평가 외에도 제반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고려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가 효율성,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리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연구팀은 약국 외 판매 형태에 대해선 현재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슈퍼판매 완전 허용 방식에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들은 "미국의 경우 의약품 공급지역 범위가 넓어 일반 슈퍼에서 OTC를 직접 판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영국과 독일 모델을 제시했다.
즉, 영국·독일의 경우 약국 외 장소는 일반 '슈퍼'가 아니라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drug store with Pharmacy)' 형태, 또는 건강 관련 용품 판매를 허가 받은 곳으로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들은 "이같은 방안이 현재 대한약사회 등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유통기한·보관 등 관리의 문제점을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외국에서는 약국 외 판매 품목인 구급상비약 등이 국내에서는 '지정구매 의약품'에 해당돼 법적 구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의약품은 국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단순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 "분류된 의약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유동적 의약품 분류체계를 정립해 부작용은 줄이고 약제서비스 접근성은 높이는 차원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1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의약품의 법적 분류체계의 조정을 통한 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 재검토 및 국민의 약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조건적' OTC 판매 허용과 이의 지속적 관리가 보장된다면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및 접근성 증대를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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