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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제 24일 본격 시행
인증업무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
국무회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의료기관인증제가 이 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 수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급자·소비자·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구성(총 15명)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복지부 내에 구성,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및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시했다. 즉,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토록 했다.

인증전담기관인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해 10월 26일 2실1국6팀 정원 40명으로 출범했으며, 정부는 인건비(지원율 50%, 9억원)와 중소병원 인증비용의 일부(지원율 67%, 5.4억원)를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

인증원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의료기관인증서 교부 △인증결과 홈페이지 공표 등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 내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를 구성, 가동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 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 추천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 및 공무원 등 5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고, 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들 임기는 2년(궐위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며, 전체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10. 7. 23 공포, '11. 1.24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의료기관인증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인증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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