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올 한해동안 총 3차례(1차 3.26-2차 7.9-3차 11.12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총 3차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실시되는 가운데 제1차 시험은 3월 26일 실시되고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는 이 달 24∼29일까지 이뤄진다고 19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방문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기관에 소속돼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자격시험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6일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됐고 현재까지 총 2차례 시험이 시행됐다.
응시원서 접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인터넷 접수(www.kuksiwon.or.kr) 및 현장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 시험부터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중인 사람 이외에 교육받을 예정인 교육 희망자도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토록 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응시원서 접수 기회가 열렸다.
또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시험일 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실습 각 80시간으로 구성된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험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올해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총 3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1544-424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의해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보건법'(제3조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가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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