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연구가 올 한해동안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기본법 등을 근거로 실시되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전문가 및 연구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별 통계자료 산출과 보건의료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 조산원 등 전국의 보건의료기관이다.
연구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이며 총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보건의료이용조사(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전수의 의료이용 상세 내역을 분석해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조사) △보건의료자원조사(기 개발된 자원관리시스템을 보완해 전국 보건의료기관 전수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 조사) △자원관리시스템 개선(보건자원 관리 시스템의 보안기능 강화, 심평원 및 시도의 자원관리 시스템과의 연계기능 보완 등)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선정된 연구기관은 보건의료자원의 수급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는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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