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치(틀니)세정제'가 향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산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의치세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품질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오 영·유아의 입속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인 구강청결용 물휴지도 의약외품 범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치약제가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의치포함),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정의되고 있어 의치(틀니)세정제가 치약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개정, 지난 19일자로 공포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의치세정제의 의약외품 범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치약제에 포함돼 있던 '의치포함'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치(틀니)세정제를 따로 의약외품 범위로 규정했다.
또 주로 영·유아의 입 속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인 '구강청결용 물휴지'도 의약외품 범위로 명시했다. 향후 품목별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위해 발생 차단 및 품질이 우수한 물휴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 고시 시행 전에 구강청결용 물휴지와 의치세정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약사법(제3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식약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제조업자에 한함)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과기간을 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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