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5:4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공산품 '의치세정제' 의약외품으로 관리
'구강청결용 물휴지' 안전성 확보차원 포함
복지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고시

현재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치(틀니)세정제'가 향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산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의치세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품질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오 영·유아의 입속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인 구강청결용 물휴지도 의약외품 범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치약제가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의치포함),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정의되고 있어 의치(틀니)세정제가 치약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개정, 지난 19일자로 공포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의치세정제의 의약외품 범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치약제에 포함돼 있던 '의치포함'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치(틀니)세정제를 따로 의약외품 범위로 규정했다.

또 주로 영·유아의 입 속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인 '구강청결용 물휴지'도 의약외품 범위로 명시했다. 향후 품목별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위해 발생 차단 및 품질이 우수한 물휴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 고시 시행 전에 구강청결용 물휴지와 의치세정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약사법(제3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식약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제조업자에 한함)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과기간을 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21, 10:4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