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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병상 다인실 70% 의무화
필수과목 진료 비선택의사 1명이상 배치도 규정
▲ 진 수희장관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복지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 발굴

올해부터 신규 개설되는 종합병원과 함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일반병상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대형병원들은 일반병상으로 70&이상 확보 운영해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을 환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하고, 해당 병원들은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비 신청서 사본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해 금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 경감,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의사 24시간 배치,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률 상향조정 등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금년 중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특히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서민생활 구석구석까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는 의미로 과제수를 101개 이상으로 편성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진수희 장관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경제회복 기조에도 불구, 서민생활에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큰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과제발굴은 서민희망본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종사자 의견청취, 현장방문, 129 및 유관기관 콜센터의 접수민원 등을 통해 복지부 각 부문에서 이뤄졌고,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신설(10.9월)한 서민희망본부가 총괄해 최종적으로 107개의 과제가 발굴됐다.

이 중 일부과제(27개)는 금년 복지부 연두업무보고(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에도 포함돼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등 발굴기간 중에 이미 시행 된 과제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 국민들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알 수 있도록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민희망 블로그(http://hope.mw.go.kr),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101가지 정책의 모든 현장을 향후 100일간 장관이 직접 방문(100일 릴레이 현장방문)해 실천과 정책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진수희 장관은 '101가지 희망찾기'와 관련한 첫 번째 현장으로 직장보육시설(한전 빛사랑어린이집, 서울 삼성동 소재)을 방문한다. 장관이 직접 아동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영유아의 부모·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시간연장보육서비스 확충,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온라인을 통한 보육료 신청 등의 정책을 소개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와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101가지 과제 외에도 현장소통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대표과제.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 경감(1월부터 시행)= 대형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으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종합병원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확보토록 해 상급병실료 부담이 완화된다. 즉 중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의 일반병상 선택기회가 높아져 입원료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 발급비용은 자율적으로 책정·징수해 진단서 사용용도나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비용이나 양식이 상이, 국민불편 및 부담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 8월부터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 간소화 및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표준 수수료를 마련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비선택 진료의사 확대 및 선택진료 신청서 재발급 가능=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돼 왔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시 선택진료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하나,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全)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비 신청서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기준 강화= 의료법에서 '감염대책위원회'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설치토록 하고 있어 중소병원·요양병원 등의 병원감염예방·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험지에 건보 적용= 제1형 당뇨환자('09년기준 4만명)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슐린분비가 되지 않아 매일 최소 3번 이상 혈당체크 및 주사용 인슐린을 투용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혈당체크를 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환자 혼자 혈당 측정 시 필요한 시험지·바늘(침) 등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평생 사용하는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시험지를 구입한 후 건보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요양비 형식으로 지원(환자부담을 100%에서 20%로 경감)된다. 시험지비용이 감소해(300원 →60원) 자가혈당측정시 1달 소요금액이 7만2000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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