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마약사용 허가권자 복지장관으로 변경
국무회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권자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8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신종 마약류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식약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임시마약류의 취급 금지 규정 등의 위반 시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는 임시마약류 취급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폐업·재개 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2년간)이 의무화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근거가 명시된다.
아울러 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금지 및 제한이 강화된다. 즉,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으로 남용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간 또는 계속해서 투약하는 경우 등에는 식약청장이 수입ㆍ수출ㆍ제조 등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마약과 마약류 대용 약물의 경우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토록 했다. 따라서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이 마약으로 추가 지정되고, '프로포폴' 및 마약류 유사체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되며, '벤질시아나이드' 등 6개 물질은 마약류 1군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된다.
이밖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상의 재고량이 차이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또는 허가ㆍ지정취소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150만원으로 완화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중복규제를 해소해 규제합리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1-25,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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