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법 적용…의료인 2명 '15일 면허정지'
지난해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적용돼 과태료(200만원) 부과와 함께 향후 1년간 보건당국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가 원천 봉쇄된다.
특히 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간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1년간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과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의 제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해 현행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정책적 제재조치를 병행 시행키로 했다.
우선 행정처분의 경우, 경북대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진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제공치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응급의료법 제31조의 2)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적 제재 조치로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키로 했다. 올해 공모예정인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예산은 5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 규모이다. 이와 함께 2012년도 전공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 정원감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하고(2억4000만원),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들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금년도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올해 4억원 지원이 전액 제한되며, 신규사업 참여도 배제된다.
아울러 경북대병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제45조)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비상진료체계 관련(법 32조2항)의 규정을 위반해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또는 자격정지 1차 위반시 15일, 2차 위반 1월, 3차 위반시 2월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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