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 지정·평가시 경증입원환자 제한적용
현재 676개인 '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KDRG) 분류체계가 향후 12개가 추가 신설돼 68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08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KDRG는 A전문진료질병군 202개, B일반진료질병군 390개, C단순진료질병군 84개 총 676개 질병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 가운데 A군은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이 포함된다. B군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해도 되는 질병군이며, C군은 진료가 간단한 질병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군이다. 이 C군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군이다.
이러한 현행 분류체계는 지난 '08년 기준으로, 복지부는 기존 질병군의 등급 조정 및 질병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코드 신설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평가위원회를 열고 내달 중 고시 개정작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장관 고시 후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마련될 KDRG는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 경증입원환자 제한조항에 적용될 예정이다. 단순진료질병군에는 뇌진탕, 발치 및 보존치료, 기관지염, 식도염 및 위십이지장염, 감염성 관절염, 피부궤양 등이 포함된다.
KDRG 중 C군인 단순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입원한 비율이 21%를 넘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1년간 전체환자의 21%를 초과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불이익을 받게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지난달 24일자로 제정·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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