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복지부, 의료법 施規 개정·공포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질환명 또는 진료과목 및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ㆍ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11.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규칙을 지난 10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시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등 종별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도록 했다. 이 경우,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종별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종별 명칭 대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특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 종사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 지정사실 △전문병원 지정사실 등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높아짐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시규는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와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일정을 정하도록 하며,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을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하는 한편,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절차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