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 279건-종합병원 113건-병·의원 81건 순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 304건으로 44% 점유
행위결정신청시 신의료기술평가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난 '07년 7월 25일 이후 신청된 신의료기술은 총 691건으로 이중 44%(304건)가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으로 결정(적합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304건 중 현재까지 272건(89.4%)이 평가를 완료한 가운데 이 중 신의료기술은 208건, 연구단계 54건, 기타 10건 등이며, 32건은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11일 오전 7시 30분 공단 대강당(지하1층)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장은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신의료기술평가 현황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신의료기술평가 현황'에 따르면 '07년 7월 이후 평가대상으로 신청된 691건 중 의과분야가 95.4%인 65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한방 24건(3.5%), 치과 6건(0.9%), 기타 2건(0.3%) 순이었다.
신청기관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현 상급종합병원)이 279건으로(40.4%)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종합병원 11건(16.4%), 병·의원 81건(11.7%), 한방병·의원 12건(1.7%), 치과병.의원 3건(0.4%) 순이었다. 특히 비의료기관인 의료기기업체 등도 203건(29.4%)이나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기술별로는 진담검사가 298건(43.1%)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처치 및 시술 270건(39.1%), 유전자검사 122건(17.7%), 기타 1건(0.1%) 순이었다.
특히 3년간의 평가기간('08~'10년) 중 안건심의 처리기간은 지난 '08년 349일이나 소요되던 것이 '09년에는 313일(평균 36일 단축)로, '10년에는 63일 줄어든 250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종 건강보험 급여여부의 적정성평가가 결정된 105건 중 급여대상(안전성·유효성 고시건중 중복, 미신청건, 반려 취하제외)은 20건(치료 8건, 진단 12건), 비급여 62건(치료 10, 진단 11, 유전자 41건), 검토중인 것은 23건(치료 13, 진단 6, 유전자 4건) 등이었다.
이선희 팀장은 "향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발전 가능성이 있고 국민에게 유익한 기술을 선정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한편 근거수준이 낮은 연구결과로 인정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극는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위원에서 임상문헌이 부족한 연구단계의 기술을 3단계로 분류해 1~2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팀장은 아울러 "기술문서 심사 혹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수행하고 허가·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음을 해당 허가심사자에게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식약청에서 민원인에 발급하는 '식약청 허가전 사전상담 또는 동시진행'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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