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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간암 급여 적정성 평가
유방암·유소아중이염 항생제사용 예비평가 시행
심평원, '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확정

올해 처음으로 위암과 간암, 대장암 등 암 질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시행되고, 만성질환인 당뇨병에 대한 평가도 실시된다.

또 유방암과 유소아중이염 항생제사용에 대한 예비평가도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확정, 11일 공개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우선 매년 인구가 고령화되고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 등을 반영해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암질환 평가는 올해에 대장암, 위암, 간암을, 내년에는 유방암평가를 추가할 예정이다.

대장암은 작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전 진단평가,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대부분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 진료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암·간암은 수술 후 30일이내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를 우선 실시하며, 그 결과는 대장암 진료결과 지표를 포함해 올 12월에 나온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은 지난해 시작한 고혈압 평가에 이어 당뇨병 평가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당뇨병은 국내사망원인 5위, 당뇨병으로 인한 약품비 등 치료비용은 매년 증가('07년 7900억원→'09년 9400억원으로 18%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6개 항목 중 제왕절개분만은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지표를 추가하고,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은 사망률과 감염률 등 진료결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 평가를 계속 실시한다.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하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은 작년에 완료한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은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한다.

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 평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감지급사업은 종합병원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가감지급 대상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 기관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 진료분까지 6개월간 입원료 가산금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앞으로 국민이 평가결과를 비롯한 각종 병원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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