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암에 걸린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완성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하반기 중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암 관련 산재 인정범위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전리방사선ㆍ광물유, 염화비닐ㆍ타르ㆍ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ㆍ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보고서는 법정 발암물질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들었다.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승인율도 낮아 노동계와 야당의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2000~2009년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 1933명 중에 13.1%만 직업성 암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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