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의 전국 허용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확충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현안임을 재차 밝히고 나섰다.
15일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우선 허용하되, 전국 허용은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영리병원 허용에 앞서, 효과·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경자구역, 제주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다만,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은 영리병원과 관계없이 현재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비영리법인과 개인(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제부처 및 병원단체는 도입에 찬성, 정치권·의료계·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미래발전과 함께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펼치기 위해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부처 인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2월 중 구성,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해,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구조적 프레임을 확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미래발전을 위해 이 위원회에서 의료 및 건보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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