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외국인환자(해외환자) 유치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는 모 언론 보도와 관련해 15일 '이는 사실과 다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이래 예산을 투입해 민간으로서는 어려운 인프라 구축 및 국가 차원의 홍보를 추진해 '09년 6만201명(목표 5만명) 유치한데 이어 작년에는 8만명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특히 지난해는 건강관련 여행수지 '흑자 전환'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11만명, '15년까지 30만명 유치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추진중"이라며 "올해에는 미국·일본·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자원부국, 신흥부국 등 신흥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중증치료상품 개발, 유치역량 강화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작년 12월말 현재 외국 9개국에 49개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고, 최근 해외환자 유치 교두보로써 대형병원 진출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들은 외국에 사무소 하나 내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진출사례로 서울대병원 LA 지소('08), 서울성모병원 미국지소('10.1), 삼성서울병원 두바이센터('10.4), 강동경희대병원 인도네시아 한방진료소('10.5), 우리들병원 두바이척추센터('11.3월경) 등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유치실적 통계에 주한 미군 등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유치실적 집계 대상인 해외환자는 의료법시행규칙(제19조의2)에 명확히 규정돼, 유치행위가 금지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한 미군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대상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아 실적에 포함하고 있으나 미군 관련 통계는 명시·공개(주한미군 4,576명·전체환자의 7.6%)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주한 미군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대상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아 실적에 포함하고 있으나 미군 관련 통계는 명시·공개(주한미군 4,576명·전체환자의 7.6%)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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