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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인증평가 의사국시와 연계
미인증 교육기관 졸업자 국시 응시자격 제한 검토
민주당, 정책반영 의지… 정부는 유보적 입장

의대, 한의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향후 미인증 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해선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하지만 정작 이를 정책에 반영할 정부 당국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민주당 허윤정 보건복지정책전문위원은 지난 15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민주당 박은수(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 전문위원은 "의료인의 경우 평생 환자를 진료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것인데, 의사 양성기관은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학생 입장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의료인 교육기관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인증받지 못한 기관의 학생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부, 폐쇄적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 기관은 서남대의대 한 곳으로 이 같은 '미인증 의대생 국시 응시자격 제한 추진 법안'은 사실상 서남대의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아주의대 임기영 교수를 통해 공개된 서남대의대의 기초의학교실의 경우, 교수가 교실별로 1~2명에 불과하며 이마저 의대 교수인지 이과대학 교수와 겸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임상을 담당할 남광병원의 임상 의사도 30여명에 불과해 전문과목별로 강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임기영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필수적인 교수를 받지 못하고 돌팔이 의사 취급받아야 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겨야 하는 환자와 국민들"이라며 "인증 의무화만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허 전문위원은 "박은수, 김상희 의원 주도로 이미 법안은 마련됐다"며 "이 달 중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단계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다 신상진 의원도 지난해 3월 미인증 의료인 교육기관 졸업생의 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여야의 협조아래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과장은 "의대 인증 의무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증기관 인프라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화가 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미국처럼 시험과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올해 인턴제 폐지와 전문의제도 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턴제 폐지와 관련.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만 다음주부터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인턴제가 폐지된다면 레지던트나 본과에서 인턴의 교육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전반적인 졸업 후 인턴, 수련과정 변화에 발맞춰 교육과정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대 교육과정이 면허시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방연호 과장은 "전공, 학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학문분야 평가인증과 자격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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