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손 숙미의원
|
미보고·허위보고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에 대해 의약품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치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품목 급여의약품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자료에 따르면 20개 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를 하고 있다. 특히, 모(某)의약품은 신고가가 유통가 보다 무려 13.4배나 높았다.
이러한 왜곡된 유통구조가 성립되는 데는 현행법상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치 않은 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거짓 보고의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손 의원 측은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실거래가상한제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손 의원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치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은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미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거짓보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손숙미, 김소남, 윤 영, 권경석, 조진래, 유일호, 윤석용, 박민식, 김선동, 임동규 의원(10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