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57만원→62만7000원/월) 및 의료비 지원(252만원→260만원/년)을 확대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일반아동보다 장애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지난 한해동안 국내입양아동 1462명 중 장애아동입양은 3.2%인 4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240만원/건'에서 '270만원/건'으로 30만원 증액돼 입양수수료 지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종전 국내 입양가정은 아동을 입양할 때마다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07년부터 국가가 이를 지원해 왔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17일 그간 국내 입양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입양 정책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진 장관은 우선 친생자녀가 있음에도 1급 장애아동을 포함 두 명의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는 전순걸, 신주련 부부가정을 찾아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전순걸 씨 부부는 정부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등이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보장구(자세교정 특수의자·이동용 휠체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에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이날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 그간 입양아동, 미혼모, 장애아동 등에 대한 사회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점에 대해 감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국내입양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향후 입양 관련 법개정을 통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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