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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진료비 환불액 33% 줄어
이의제기 2만6619건 중 45.4% 과다부담 발생
심평원, '진료비 민원현황통보제' 등 정착평가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확인 환불결정액이 전년('09년)에 비해 33%나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도 진료비 확인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해 처리된 총 2만6619건 중 45.4%인 1만2089건에서 과다부담 금액이 발생했다. 환불금액은 48억원으로, '07년 152억원, '08년 90억원, '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은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09년 46%(33억원)에 비해 5%p 줄었고,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은 13억원(42%)으로, '09년 25억원(49%)보다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

요양기관종별 처리현항은 상급종합병원이 4822건(환불액 31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종합병원 3480건(11억7000만원), 병원 1892건(2억8000만원), 의원 1804건(1억8000만원) 등 순이었다.

이와 함께 환불사유별 현황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항목이 41.3%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0.5%,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9.4% △CT·MRI 등 전액본인부담 등 순이었다.

이처럼 환불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 심평원은 그간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민원현황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시정 유도와 함께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심평원은 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청에 대한 강압적 취하종용이나 진료상 불이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로 전화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국민서비스/진료비확인요청)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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