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변호사 등 연수입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세금 신고 전에 세무사가 수입내역을 점검토록 하는 '세무검증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사회지도층 자제와 유명인사에 대한 병역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8개 중점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8대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다.
특히, 정부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세무검증제를 다시 도입키로 해 이번에는 국회의 벽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무검증제는 의사 · 변호사 · 학원 · 예식장 · 골프장 ·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사업자 가운데 매출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검증을 받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익단체들이 강하게 반발,국회 상임위가 심의 과정에서 폐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과세 방침도 비슷한 사례다.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방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기획재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번번이 여론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또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약사·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금지 등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아울러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온 치아 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서 "각 부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세계 경제위기와 세계화,정보화 등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후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공정사회가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며 "한국이 공정사회를 잘 실현하면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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