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과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이하 '기획실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같은 2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3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 기획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획실사 항목 및 조사시기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2/4분기 중)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4/4분기 중)이다.
이 중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항목이 기획실사에 선정된 것은 지난해 진료받은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10만1539명에게 2167억원의 총 진료비용이 투입된 점과 특히 전년에 비해 건당진료비 및 내원일당 진료비가 높아진 점이 고려됐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 1월 현재 병원급 이하 동일주소지 내 2개 이상 의료급여기관은 동네의원이 9800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한의원 2555개소, 병원 158개소, 한방병원 54개소 등 총 1만2567개에 달한 점도 반영됐다.
기획실사는 의료급여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지난 '09년부터 사전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대상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이 예측 가능토록 해 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1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 기획실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사전예고 되는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www.m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실사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확인·인지돼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선 정기조사 및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3개 항목(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55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기획실사를 진행한 결과, 36개 기관에서 6억9300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적발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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