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고려의대 교수)는 최근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잡지 등에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등이 게재되는 것과 관련 오는 11월∼12월 집중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자율정화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무료신문·잡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그 동안 의료광고는 여성잡지·일간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무료신문·잡지에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가 게재되면서 건전한 의료광고문화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의협은 지난 4월 의협 산하에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두고, 의료인단체중앙회, 시민단체, 광고단체,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과도한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계도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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