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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40만원으로 확대
복지부, 4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퇴장방지약, 시장형실거래가제 적용 제외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참고로,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토록 했다. 이 같은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약(포도당주사액 등 기초수액제, 아스피린정 등)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HIV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염산모르핀주사 등 마약성 진통제) △건보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내복제·외용제: 50원, 단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등이다.

퇴장방지약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되며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들이 해당사항을 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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